[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압류품의 96%가 낙찰되며 약 5600만원의 낙찰 대금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으로 확보한 귀금속, 명품 가방, 시계, 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해 체납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총 83점의 물품이 출품돼 80점이 낙찰됐으며, 확보된 대금은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2점 가운데 420점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80.5%를 기록했으며, 낙찰대금은 3억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공매에서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 그리고 추가 압류품은 오는 11월 중 온라인 공매를 통해 재매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공매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징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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