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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추진

김성운 기자
10~12월 납부 유예
포천시가 오는 7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포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납부와 정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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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월6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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