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때 재산 일부 누락 신고한 이병진 의원…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종대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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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고법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관련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거래 매수, 매도,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모두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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