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부동산 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증인들을 지속해 회유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받고 준비하다 보니 재산 신고에 어려룸이 있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해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및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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