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한 상태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