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 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종대 기자
2개 혐의 벌금 700만원, 500만원 각각 선고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이병진 의원. (사진=이병진 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한 상태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