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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30만원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김성운 기자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포천시가 오는 7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 발생일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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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확인·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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