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도심 개발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적용 시, 수원역사 건물은 현행 6층에서 최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1997년 고도제한 12m로 2층 규모였던 수원역이 2002년 45m로 완화되며 6층으로 지어진 이후, 다시 한 번 도심 개발의 상징적 변화를 보여줄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는 앞서 민선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당시 시는 군 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탓에 역세권과 주거지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이어오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는 고도제한 완화가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개발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민 재산권과 도시 미래 비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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