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개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져 형 집행과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됐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난이 비로소 끝났다”며 2019년 조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인사권 침해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가 아닌 사냥을 했고, 멸문지화의 고통을 안겼다”며 “이제 국민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차례”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라며 사면을 환영하고, 조 전 대표의 향후 역할을 기대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입시비리 연루자인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과도 하지 않은 조국의 죄를 억울하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망해 사리사욕을 채운 악질 범죄자”라며 이번 사면이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는 조국·홍문종·정찬민·백원우·하영제·형헌기 등 6명이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은 윤미향·최강욱·유진섭·박우량·이용구·조희연·한만중·정경심 등 8명이며, 복권 대상자는 심학봉·송광호·윤건영·은수미·송도근·이재학·김종천·신미숙·김은경·문형표·홍완선·황희석·노환중 등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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