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최근 광명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공사 현장 인명사고와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8월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이 추정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박승원 시장은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라도 현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면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이 지방정부 권한 재정비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공론화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안산선 사고 직후부터 지방정부의 공사 현장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신안산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지자체가 직접 발주·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이 불가능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착공 이후 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볼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사고 대응과 관리가 제한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제외돼 책임 규명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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