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미 공군부대에서 열린 행사에 무단 침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 국적 60대와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한 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행사에 앞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국가 국민들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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