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만 국적 60대 A씨, 40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들어간 뒤 카메라로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미군이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3회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장을 돌아다니던 이들은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호기심에 촬영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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