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천시 도시개발사업 잇단 좌초 위기에…“재산권만 묶였다” 주민 반발 확산

김성운 기자
민간 참여 저조·분양성 악화…착공 없이 개발행위 제한만 장기화 내촌·신읍·소흘 일원 대규모 사업 난항…“행정 신뢰 무너졌다”
포천시가 ‘포천 우리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 위기를 맞으며 시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반시설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화된 개발행위 제한으로 시민 재산권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 위기를 맞으며 시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반시설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화된 개발행위 제한으로 시민 재산권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12월14일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일원 38만3036㎡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총 3722세대(공공지원 민간임대 1901세대, 공공임대 754세대, 일반분양 106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4053억원을 투입해 올해 4월 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마쳤지만, 기반시설 공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북면 가채리와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서 인허가까지 완료된 총 2111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도 분양성 악화로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민간이 제안한 신읍동과 송우리 일원의 분양 및 임대주택 예정 물량만도 3946세대에 달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포천도시공사가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2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고, 2023년 12월에는 인접 토지 15만㎡를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5~9월 민간참여 공모에는 단 1곳만 신청했고, 연장 접수에도 추가 응모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포천시는 지난해 9월 신읍동 334번지 일원 33만㎡ 부지에 3200세대 규모 복합도시 조성계획을 내세우며 또다시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계획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 상가, 공원,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등이 포함되지만, 민간 사업자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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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다시 민간참여자 공모를 추진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분양 수요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인접 지역인 남양주시 왕숙신도시가 총 6만6000가구 규모로 8월 초부터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시작하면서, 포천 개발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왕숙신도시 공급이 일정 수준 마무리돼야만 포천의 분양 수요도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12월 말로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5년을 넘기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해당 제한은 해제 대상이 되며, 포천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 결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시 도시개발사업이 회복탄력성을 갖기 위해선 단순한 고시나 계획 남발이 아닌, 실질적 사업성 확보와 책임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읍동 거주 시민 K모씨(66)는 “본질보다 형식, 실효성보다 이미지를 우선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수년째 재산권만 묶여 있다”며 “이제라도 도시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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