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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운 기자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공자 배치 추진 다국어 인재·이주학생 학습권 확보 목표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김용태 의원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김용태 의원실)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을 교육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용태 의원이 29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현장에서 특수외국어 전공 인력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수외국어교육법은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등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로 인해, 이들이 학교에서 언어 장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이수한 전공자들이 교육현장에 적절히 배치되면, 이주배경 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다국어 구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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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선 학교에서는 이주배경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역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특수외국어 등 다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부모의 상담 및 교육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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