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성운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을 교육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용태 의원이 29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현장에서 특수외국어 전공 인력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수외국어교육법은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등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로 인해, 이들이 학교에서 언어 장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이수한 전공자들이 교육현장에 적절히 배치되면, 이주배경 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다국어 구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이주배경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역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특수외국어 등 다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부모의 상담 및 교육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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