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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환급’ 조기 지급...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김성운 기자
신속·청렴 세정서비스 제공
포천시가 ‘포천 우리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납세자의 세금 권리 보장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납세자의 세금 권리 보장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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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발생한 납세자로 올해는 약 1만7000여명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 총액은 약 4억6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계좌가 누락됐거나 오랜 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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