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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체육시설 안전기준 처벌 강화법 발의

권영복 기자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과 위생기준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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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위생기준은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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