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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소비쿠폰 연계 노상주차장 요금 한시 면제… 내달 1일까지 일부 구간 적용

김성운 기자
지역 상권 활성화·시민 편의 위한 민생지원
포천도시공사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내 일부 도로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한시 면제한다.(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내 일부 도로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한시 면제한다.(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도시공사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내 일부 도로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한시 면제한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과 포천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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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차요금 부담을 낮춰 시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소비쿠폰 이용을 유도하고,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과 연계된 주차요금 면제 조치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 기간 동안 주차 질서 유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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