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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건물 없는 시설물에 사물주소판 설치...응급상황 시 위치정보 제공 가능해져

이종훈 기자
민방위대피시설·공원 등 746곳 완료
고양특례시가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제공=고양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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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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