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훈계에 화나 우발적 범행”…김포 일가족 살해 30대 구속

권용국 기자
​​​​​​​도주 우려 있다 판단…법원, 영장 발부 범행 후 방에서 자다 체포…현장서 흉기 발견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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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3일 오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10시54분께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후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피해자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방 안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출근하지 않았다”며 집을 방문했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소견에서 “흉기에 의한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형이 훈계해서 화가 났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정신상태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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