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에서 형과 부모 등 자신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인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김포시 소재 자택에서 60~70대 부모, 3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무직 상태로 집에서 지내다가 사건 당일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벽을 치고 또 어머니를 폭행했다.
손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형이 A씨에게 "다시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자 이에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후 그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를 살해했고, 귀가한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했다.
다음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부모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형과 아버지를 살해한 뒤 모친을 기다려 살해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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