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훈계에 격분’ 부모형제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무기징역’ 선고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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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자신의 부모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김포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그는 형과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어머니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집에서 태연히 자고 있던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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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직 상태로 집에서 지내다가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부모를 폭행했다. 이에 형이 A씨를 꾸짖고 때리자 흉기로 모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했으며, 이에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때리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고 이어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도 수긍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그 외 가장 중한 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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