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냉방비 200억 지원 등 폭염 긴급대책 발표

​​​​​​​공공공사 중단·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분야 대책 김동연 지사 “폭염은 재난…전 행정력 총동원”
경기도가 극한 폭염에 대해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원 지원, 공사현장 안전 대책 시행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극한 폭염에 대해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원 지원, 공사현장 안전 대책 시행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공공공사 작업 중지, 냉방비 지원,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분야 긴급 폭염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른 이번 조치는 체감온도 기준 명시, 냉방복 지급, 쉼터 운영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1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에서 “118년 만의 폭염을 재난으로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며 주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도와 경기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면 작업 중지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온열질환 우려 시 중지 가능’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넘어, 경기도가 구체적 수치로 작업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민간 건설현장 4000여 곳과 시·군 발주공사 3000여 곳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단체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9만 가구에 총 200억원의 냉방비가 긴급 지원된다. 가구당 5만원씩 지급되며, 무더위 쉼터 8800여 곳에도 운영비 1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도는 시·군과 협력해 조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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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논밭과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소규모 현장 노동자에게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가 긴급 배포된다. 도는 폭염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현장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대책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한 폭염 안전 수칙이 적용된다. 도는 언어·국적을 초월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안전 기준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김성중 부지사는 “언어와 국적을 떠나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폭염 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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