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해달라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건넨 뒤에 그 돈을 다시 훔친 30대가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차량에서 16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앞서 그는 가짜 금을 담보로 B씨에게 18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합의금을 드릴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경찰서로 B씨를 불러내 1600만원을 줬다.
이어 A씨는 "담배 같이 피웁시다"면서 흡연구역으로 B씨를 유인했고, 그러는 사이 A씨의 공범 C씨가 조수석에 있던 돈봉투를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C씨를 검거했으며, C씨를 추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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