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양주시가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양주시 관내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 등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과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총 93개 블록, 81만5540㎡ 규모의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조정 및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포함한다.
도는 2023년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안을 접수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25년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어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고 최종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양주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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