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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옥련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화…경계 확정 연내 완료

남용우 기자
면적 변동 시 조정금 주민 동의 3분의2 확보
인천 연수구가 서구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자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53-5번지 일대 ‘옥련3지구’가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53-5번지 일대 ‘옥련3지구’가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시된 이번 지정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과 공람·공고,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

앞으로 구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 현황 조사,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한 뒤,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점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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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달라지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 정보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기반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토지 거래와 행정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는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해당 지역의 지적도면 정비, 디지털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지속해 시민들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원활한 사업 진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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