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한 구도심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던 고촌복합개발사업이 결국 '새 사업자 선정이냐, GB 해제물량 반납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본보 3월31일자 보도>
8일 시에 따르면 2022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구역지정 완료 시점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제안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구역지정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사실상 이 사업자의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를 위해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 개정 전, 지방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25년 6월21일까지 구역지정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 때까지 구역지정을 받지 못하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포함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김포시의 역할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을 위해 고시되는 구역 지정권자는 김포시장이기 때문이다.
김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해지물량(GB) 배정 이후,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행감자료에 협약 당사자 간 협의 통해 사업협약 해지 등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 "시가 국토부의 GB 해제 절취 진행과 구역지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막혀 있던 해제(GB) 물량배정 이후 물꼬가 트일만하면 막히고 있다"며 "막히는 부분이 민간도 중앙도 아닌 늘 김포시"라고 지적했다.
구역 지정권자인 김포시가 새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두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올 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GB 해제물량이 배정되자 김포시에 국토교통부의 GB 해제 절차진행 일정을 감안해 우선 구역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구역지정을 위해 공사 측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보완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해제물량 반납이나, 새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는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구시가지와 정비구역이 혼재한 고촌읍 신곡리 454의 25일대 46만8523㎡의 개발제한 구역을 1, 2지구로 나눠 오는 2026년까지 첨단특화 기능을 갖춘 자족 기반 조성을 목표로 김포시가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 시의회 출자동의로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 지분의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안(SPC) 설립에 이어 2020년부터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지만 2021년 경기도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김포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회수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2022년 지방선거로 지방정권이 바뀐데다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 2월 경기도의 GB 해제물량 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현재까지 구역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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