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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물량 배정, 김포고촌복합개발사업 '숨통'…민간사업자 지위 계속 여부는 '김포시 손에'

권용국 기자
6월21일까지 구역지정 안되면 민간사업자 지위 상실 공모 통해 새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 배제 못해
김포시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물량 배정으로 4년 만에 김포고촌복합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본보 2024년 6월13일자 보도>

이 사업자의 사업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개정 도시개발법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31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까지 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다.

다만, 정부는 개정 전, 지방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21일까지 구역지정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다.

따라서 유예기간 종료 때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포함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구역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을 위해 고시된 구역으로 인구 50만 김포시의 지정권자는 김포시장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사업자는 "물량만 배정됐을 뿐, 아직 GB해제가 안돼 두 달 안에 GB해제와 구역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LH사업이지만 GB해제 전에 먼저 구역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구역지정을 먼저 받기 위해 4월 중 의회 심의에 이어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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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3년이 경과하기 전 구역지정을 받을 경우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없이 구(舊)법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 법률에 딸린 부칙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토부의 GB 해제와 별개로 이 사업자의 사업 지속 여부가 김포시 의지에 달려있게 된 것이지만,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고촌읍 신곡리 454의 25일대 46만8523㎡의 개발제한 구역을 1, 2지구로 나눠 추진되는 이 사업은 김포시가 구시가지와 정비구역이 혼재한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2026년까지 첨단특화 기능을 갖춘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이 사업을 민관합동(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2020년 특수목적법안(SPC) 설립과 함께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김포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회수해간 데 이어 2022년 지방선거로 지방정권이 바뀐데다 도시개발법까지 개정되면서 사업지 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 도시개발법 유예기간 1년 앞둔 지난해 6월까지도 GB 물량 배정을 위한 경기도 협의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사업일몰 우려까지 낳았다.

한편, 경기도는 김포지역 GB 해제물량을 회수해간 지 4년만인 지난달(2월) 7일 이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0.465㎢의 GB 해제물량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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