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시, ‘고촌복합개발사업 제안 반려’...구역 지정 제안 유예 기간 경과

권용국 기자
​​​​​​​市, “해제 총량 반납·재추진 여부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김포시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개정 도시개발법이 정한 지구 지정 유예 기한 경과로 사업 제안이 반려된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구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고촌복합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다. (본보 6월8일자 보도)

시는 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의회 출자 동의를 거친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대해 3년간 유예했던 지구 지정 시한(6월21일) 경과에 따라 이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관 공동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는 지난 4월 시에 ‘선 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신청했다.

이어 이달 초 시가 요구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시는 주민 공람 공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후 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 부족을 들어 제안을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김포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취지에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왔지만, 보완 서류 제출이 늦어져 안타깝게 유예 기한 경과로 반려하게 됐다”면서 “물량 반납이냐, 새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한 재추진이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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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구시가지와 정비구역이 혼재한 고촌읍 신곡리 454의 25일대 46만8523㎡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첨단 특화 기능을 갖춘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김포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본격화됐다.

2019년 시의회 출자 동의로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 지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된 데 이어 2020년부터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시작됐지만, 이듬해 경기도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김포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회수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로 지방 정권이 바뀐 데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 이익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법 개정 전, 지방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25년 6월21일까지 3년 안에 구역 지정 절차를 받지 못할 경우,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검토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GB 해제 물량 배정을 위한 도 협의에 나섰지만 지구 지정 유예 기한 넉 달을 앞두고 올 2월 물량이 배정됐지만, 지구 지정과 국토부로부터 최종 물량 해제를 받지 못하면서 7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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