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일(29일~30일)과 본투표일(6월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24일 경기·인천지역 두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학생·피고용인 등이 투표를 위해 청구하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해당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인 31일까지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달 초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 직능 및 경제단체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했으며, 소속 임직원 및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기관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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