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재산신고 채무 누락 혐의'

김종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