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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조카 숯불로 지져 살해한 70대 여성 무속인 ‘구속기소’

남용우 기자
무속인 추종자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악귀 퇴치' 명목으로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악귀 퇴치' 명목으로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무속인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로 30대 여성 B씨를 고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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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카인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B씨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악귀가 씌였다. 퇴치해야 한다"면서 숯불로 지지는 등 고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추종자들을 불러 B씨를 철창에 가두고 묶어 숯으로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추종자들은 A씨에게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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