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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시민 권리 보호·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이건구 기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조사
구리시가 시민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고충민원을 조사해 해결해 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시민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고충민원을 조사해 해결해 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와 산하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인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2025년 1월부터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공개모집을 거쳐, 최근 4월 구리시의회로부터 위원 위촉을 위한 동의를 받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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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촉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권오근 ▲신준우 ▲이재길씨 등 3명으로 민원 발생 시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고충 민원을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시는 올해 6월부터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 민원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를 시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시민과 공무원의 다리 역할로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전문가 여러분께 거는 기대가 크다”며 유연하고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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