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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홍보 강화...비대면 신고 확대·문자 안내 병행

이종훈 기자
레저·물류차량 구조변경 증가 대응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차량 종류를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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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레저차량과 물류 차량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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