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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새벽 수색으로 고질 체납 ‘정조준’…고가 체납자 새벽 추적

은닉 재산 정밀 조사 조세 정의 실현 강화
광명시, 체납자 은신처 새벽 수색으로 징수 효과‘쑥쑥’
광명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숨긴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숨긴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강력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 수색을 통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9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하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의 사례를 만들었다.

시는 일반적인 주간 단속이 체납자 부재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체납자들이 실제 거주 중일 가능성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자산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압류 또는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색 전에는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 재산 은닉 가능성, 위장 이전 정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법적 정당성과 징수 효과를 높였다. 시는 수색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납세 여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 사례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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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A씨는 2023년부터 허위 주소를 등록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A씨가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새벽 수색을 통해 전액 징수에 성공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고급 SUV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왔지만, 시의 새벽 수색 당시 현장에서 전액을 납부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시는 단순한 압박이 아닌,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제 납세 능력을 갖춘 고질 체납자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대상자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세금 회피를 시도한 이들만을 엄선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조사 및 현장 단속 방식을 도입해 납세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 행위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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