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고양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금 ‘최대 100만원’ 지원...오는 19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이종훈 기자
2024년 생활비 기준 소득별 차등 지급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626만6560원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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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2024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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