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포천시, 가채리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 당부...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미진행

김성운 기자
사업 지연·취소 시 법적 보호 어려워
포천시가 ‘포천 우리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대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대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민간 협동조합은 의정부 민락동 일원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시는 포천시청 누리집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 지연이나 취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