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해 정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8일 오후 4시 포천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군사격장 피해지역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포천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표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가 맡아, 군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포천시의 경우 미군 영평사격장, 승진과학화훈련장, 다락대 훈련장 등 9곳의 사격장이 총 5000만㎡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 군산의 직도사격장은 면적이 10만㎡ 수준임에도 지난 2007년 기준으로 2100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2005년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 81억5400만원을 수령했다.
더불어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매향리는 2024년까지 총 86개 사업에 18조9796억원이 투입됐으며, 삼성반도체 생산라인 유치,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리고 있다.
반면 포천을 포함한 연천, 양주, 가평, 철원군 등은 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포천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주둔 군인 수 등 항목을 포함해 약 325억5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보고회에서 김 교수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단체는 군사격장 피해 유형을 4단계로 정리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시행규칙(별표4)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후 국방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천시는 보통교부세를 연 300억원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연구단체 대표)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타당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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