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가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의 일방적 거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지역 사회와 사법기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구의회는 24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자산을 개방하자는 취지로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지역사회의 요청에 대해 법원은 아무런 협의 의지도 없이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의회 차원의 공식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인천가정법원장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주차장 개방과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미추홀구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에 대해 “보안, 인력, 책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주차장법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을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법률 조문을 방패로 삼은 법 기술자적 시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주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공성 회복에 의지가 없다면, 존재 이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 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과 주말에는 대부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근 주거지와 전통시장 일대는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차장 개방 여부를 넘어, 사법기관이 지역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그간 총 1576명의 서명을 통해 개방 요구를 전달했으며, 정당과 국회의원 명의의 공문 발송,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1일부터는 자발적인 1인 시위가 시작돼 이날 기준 2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법원이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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