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 2·3동, 주안5·6동)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안6동은 석바위 재래시장과 주택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과 주말에는 차량이 거의 없어 주차장이 한산하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개방해 줄 것을 수년간 요청해왔지만 법원은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인천가정법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민 서명서 1576명 분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 차원에서의 공문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법원에 압박을 가해왔다. 또 2023년에는 주민 대표와 자생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법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원 측은 반복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구는 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며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옥외 주차장 부분 개방, 시설 설치·운영 인력 지원, CCTV 및 차단기 설치, 야간 순찰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오물 투척 및 출차 지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주차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입장 고수로 인해 피해는 전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가정법원도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유누리'와 같은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1인 시위가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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