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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미추홀구의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주차난 해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남용우 기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주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김재원 미추홀구의원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미추홀구)
김재원 미추홀구의원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미추홀구)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 2·3동, 주안5·6동)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안6동은 석바위 재래시장과 주택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과 주말에는 차량이 거의 없어 주차장이 한산하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개방해 줄 것을 수년간 요청해왔지만 법원은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인천가정법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민 서명서 1576명 분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 차원에서의 공문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법원에 압박을 가해왔다. 또 2023년에는 주민 대표와 자생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법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원 측은 반복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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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며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옥외 주차장 부분 개방, 시설 설치·운영 인력 지원, CCTV 및 차단기 설치, 야간 순찰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오물 투척 및 출차 지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주차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입장 고수로 인해 피해는 전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가정법원도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유누리'와 같은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1인 시위가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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