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용역회사(PM)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묻지마식 억지 기소'라며 반박했다. <본보 4월14일자 보도>
정하영 전 시장은 21일 김포시 사우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를 넘는 묻지마 기소에 대해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3년 가까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주요 피의자인 나(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조사는 단 1회 4시간 30분의 형식적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 부족 등으로 기각됐는데도 마치 62억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 것 처럼 자료 냈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감사원의 특정 시업에 대한 이례적 감사와 처리의 부당성,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관해 부천지청이 아닌 인천지검 이첩을 통한 재수사와 소명기회 및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제시 없이 비약과 추측으로 종전 범죄사실과 다른 혐의(우회적 뇌물 수수, 범죄수사 은닉)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에도 인천지검이 수사와 재판관할권이 없는 부천지청에 수사 검사를 임시로 직무대리로 발령해 변칙적으로 기소했다"며 "기획된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이어 "개발업자와 용역업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재임기간 동안 이들을 만난 적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용역비 중 직간접적으로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재차 반박했다.
정하영 전 시장은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로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재판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감정4지구 민관공공개발사업과 풍무7, 8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하영 전 시장 등 8명이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고 오는 5월 11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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