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뇌물수수‘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검찰 수사 결과 정면 반박

권용국 기자
정 전 시장, 뇌물없는 뇌물 수사에 묻지마식 억지 기소…"재판 통해 명예 회복할 것"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21일 사우동 한 카페에서 동석한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62억 뇌물 혐의 등의 기소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용국 기자)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21일 사우동 한 카페에서 동석한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62억 뇌물 혐의 등의 기소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용국 기자)

김포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용역회사(PM)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묻지마식 억지 기소'라며 반박했다. <본보 4월14일자 보도>

정하영 전 시장은 21일 김포시 사우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를 넘는 묻지마 기소에 대해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3년 가까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주요 피의자인 나(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조사는 단 1회 4시간 30분의 형식적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 부족 등으로 기각됐는데도 마치 62억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 것 처럼 자료 냈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감사원의 특정 시업에 대한 이례적 감사와 처리의 부당성,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관해 부천지청이 아닌 인천지검 이첩을 통한 재수사와 소명기회 및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제시 없이 비약과 추측으로 종전 범죄사실과 다른 혐의(우회적 뇌물 수수, 범죄수사 은닉)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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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에도 인천지검이 수사와 재판관할권이 없는 부천지청에 수사 검사를 임시로 직무대리로 발령해 변칙적으로 기소했다"며 "기획된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이어 "개발업자와 용역업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재임기간 동안 이들을 만난 적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용역비 중 직간접적으로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재차 반박했다.

정하영 전 시장은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로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재판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감정4지구 민관공공개발사업과 풍무7, 8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하영 전 시장 등 8명이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고 오는 5월 11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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