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가 관내 행복주택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6월15일까지 포천시 신읍동과 포애뜰에 위치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실태조사) 및 제49조의7(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근거로 추진되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주택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실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자 외 제3자의 무단 거주, 임대권 불법 전대나 양도 등 위법·부정 사례 전반에 걸쳐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제도 전반의 운영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는 물론, 공공주택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 절차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진 퇴거 또는 계약 해지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공공자산의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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