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강수현 양주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강수현 양주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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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상실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시의회 방문 당시 해외연수를 앞둔 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금품 제공 시기와 제공 액수 등 경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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