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연수 시의원들한테 100달러 준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강상준 기자
​​​​​​​선출직 공무원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직 상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여비 명목 소액의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유지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여비 명목 소액의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유지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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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4일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들에게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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