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직 유지’

강상준 기자
포천지역 전철 역사 인근 토지를 40억원 대의 대출을 받아 매입을 했던 포천시 P과장이 투기 혐의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가 판단된다며, 지난 29일 밤 의정부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한숨 돌렸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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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22일 오후 2시1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재판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 이 사건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성기 사용 여부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해서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지방선거의 올바른 민의의 형성을 방해하고 지방자치 퇴보로 이어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면서 추후 선거법 준수할 것 다짐하고 있다“며 ”선관위도 단순 경고 조치하고 그 외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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