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단지 당 최대 1000만원 보조

이종훈 기자
오는 25일까지 참여 단지 모집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단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단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총 15개소의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개소 당 최대 500만원 씩, 단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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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보다 자세한 요건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시설 개선이나 비품 구입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며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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