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 법인 중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세액을 분배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분율’이라는 방식을 따른다. 안분율은 종업원 급여,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을 배분하는 비율이다.
도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
또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1개월 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류영용 과장은 “모든 법인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꼭 해달라”며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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