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0.9~2.4%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2024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특히,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 전쟁 등으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 이러한 기업들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구는 세정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세법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해 기업들이 세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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