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예고하며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 중인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 건수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예고된 대상자는 총 9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0억9700만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 다양하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하고,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여건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보하는 등 예외 적용 방침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인 만큼, 대상자들은 반드시 예고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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