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기소되고 3회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아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하 결정 한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각하 결정을 지난달 13~14일 수령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 법원이 6회에 걸쳐 우편 및 인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했음에도 송달받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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