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 이재명 재판부 전원 교체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그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마쳤으며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2022년부터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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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과거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 측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숨지자 홍 전 감사위원의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사건은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하는 등 중단된 바 있으며 이달 11일 수원지법이 이를 각하한 후 현재까지 정식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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