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동연 경기지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상식 밖의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가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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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즉시 석방은 아니며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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